공주시(시장 최원철)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 환자 본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.
공주시보건소는 2020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1443건의 의향서를 등록한 상태로 매년 평균 2배 이상의 등록 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.
이와 함께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업무도 함께 진행 중이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공주시보건소 및 보건지(진료)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, 공주의료원에서 하면 된다.
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은 공주시보건소, 공주의료원, 국립공주병원에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등록도 가능하다.
김기남 보건소장은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시민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(☎041-840-3215)로 문의하면 된다.
(공주뉴스=유성근기자)(2024-03-21 기사)